특금법 컨퍼런스 현장 [4] — 가상자산 사업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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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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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in readJul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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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특금법 컨퍼런스 하이라이트
[2편] — 은행이 묻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망
[3편] — 전문가가 바라본 FATF와 특금법 미래
[4편] — 가상자산 사업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7월 1일, 법무법인 태평양 3층에서 특금법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을 모셔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더레이터 :태평양 법무법인 박종백 변호사

패널 : 바이낸스 송우석 미국 변호사,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해시드 김서준 대표, 농협은행 김석현 과장,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패널 토론의 현장감을 전달하기위해 격식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질문1 : FATF Guidance와 특금법을 어떻게 보고있고, 바람직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거래소를 대변하는 바이낸스와 코인원, 비거래소와 투자자을 대변하는 해시드, 은행을 대변할 수 있는 NH은행, 그리고 법률 전문가 태평양과 함께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FATF guidance와 특금법을 어떻게 보고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는 무엇인지 답해주세요.

해시드 김서준 대표 : 현재 블록체인/가상자산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진행을 정의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AML 규제만 나오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계신분들이 정확하게 글로벌 흐름, 성공사례와 주변국에서 어느정도까지 제도화되고, 가상자산을 어떻게 메인스트림으로 편입시키고 있는지 빠르게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업에 계신 여러 플레이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청사진을 그려갔으면 합니다.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 투명한 시장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VASP들은 신고를 할 것이고, 신고한 이후에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협업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시발점일 것입니다. 시행령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나왔으면 합니다.

바이낸스 송우석 변호사 : 바이낸스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한국에 신고제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는 없으면 안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 같은경우 최근에 영국과 미국의 각 주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특금법 시행령이 제데로 마련되고, 제도가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인 절차가 규정이 되야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절차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위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데로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2 : 특금법 시행령이나 FIU 기준에 대해 바람직한 신고제도 운영방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무엇인지요?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두번째 질문입니다. 특금법 시행령이나 FIU 기준에 대해 바람직한 신고제도 운영방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무엇인지요?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운영하면서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농협은행 김석현 과장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현재 주목하는 부분은 ISMS인증 신고수립요건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과 같은 부분입니다. 현재 가상계좌 발급은 은행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시행령에서 이러한 절차를 확실히 정립해주었으면 합니다. 원화 입출금이 필요없는 사업자인데 실명계좌 등록하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VASP인 경우에 운영계좌도 개설하기 힘든것이 현재 은행의 기준이자 관행같은데 앞으로 은행에서 개선 또는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농협은행 김석현 과장 : 운영계좌 개설하지 않는 이유는 벌집계좌에 대한 이슈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운영계좌를 개설해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맞추어서 가려고 합니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법적으로 이슈가 가장 많이 되고있는 관건이 무엇인지 윤주호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 신고제도를 특금법에 도입한 이유는 정부기관 입장에서 VASP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AML 관점에서 신고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AML 관점에서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는 영업법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문구와 실무상의 괴리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2와 7조가 도돌이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돌이표 규제는 어느정도 해소를 해줘야 합니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특금법은 위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7조에만 대통령령이 15번이 나옵니다. VASP는 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주호 변호사님께 추가질문 드리자면, 현재법에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다툴 수 있는 법적수단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 행정법 관점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보통 귀속행위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요건을 갖추면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해석 해왔습니다. “VASP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법문구 규정인것 같습니다. 신고가 거부되었을때 거부처분을로 다툴수 있어보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다툴수는 있지만, 로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다툴지 정하셔야 합니다.

바이낸스 송우석 변호사 : 실명확인계좌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책임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은행측 실무자 의견도 시행령 입법과정에 반영이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은행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정비가 되야,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의 AML팀, 준법감시팀에서 부정적이고 힘들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시행령 과정에 반영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 특금법 수준에 있는 내용들은 코인원이 볼때는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이긴 한데, 관건은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래소 VASP 특성에 잘 맞추어진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비거래소와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특금법이나 시행령에서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해시드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해시드 김서준 대표 : 생산에 대한 기능이 적립된 다음에 금융이 따라가는 것이 산업적으로 옳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들이 토큰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커스터디가 보관하기 전에 선행되어야될 정의가 과연 이런 토큰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만들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어떠한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가 옳바른 순서같습니다. 지금 특금법 초안은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에 초점에 맞춰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VASP들은 ISMS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ISMS는 적어도 큰 몇억정도의 비용을 감당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의 생산자인 서비스 생산자들에게 매우 블리한 상황입니다. 이는 소규모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창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해외 어떠한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 블록체인 개발팀이 ISMS에 준하는 그런 의무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해외같은경우 소규모 개발팀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산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VASP들이 ISMS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질문3 : 향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제도권화는 앞으로 시장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제도권화는 앞으로 시장의 비전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질문드립니다.

농협은행 김석현 과장 :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타트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기업들이 이끌어나가는 DID와 같은 사업들로 인해 블록체인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면 (외국과는 다른 접근이지만) 시장이 커져나가는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유입이 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 블록체인의 특성상 Scale-up에 탁월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Financial Protocol로써 블록체인은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한국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디파이를 통해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소규모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파이가 하나의 축이 되어서 시장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증권시장의 성장과정과 비슷합니다. 증권시장안 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키웠듯이, 현 블록체인 시장도 토큰이라는 매개채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빠른 시장 변화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기업도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이번 특금법을 통해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 신 산업은 성공과 실패를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블록체인 시장도 2년동안 내부적으로 튼튼해졌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고, 이제 특금법과 같은 제도화를 통해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입장은 규제라고 하는것은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현실화 되었을때 규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리스크가 발생했을때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화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송우석 변호사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5년전에 금감원과 FIU가 AML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카지노 업계는 매우 당황스러워 했지만 감히 반발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카지노 산업이 정당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였습니다. AML 제도가 안착해야 된다는 것은 카지노 업계의 일원화된 의견이였습니다. 단기간에 카지노에 AML 제도가 도입이 된 후, 업계 플레이어들은 금융당국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금법에도 블록체인 업계가 AML을 빠르게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 노력에 부흥하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시드 김서준 대표 : 머지않은 시기에 전통적인 자산들도 토큰화 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부동산을 쪼개어 개인이 구매하게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금융위 샌드박스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도 비슷한 접근으로 플랫폼 거래로 안전거래를 하면서 유동성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머지않은 시기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제3자 없이도 자산이 토큰의 형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토큰의 형식의 자산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grammable한 경제가 만들어 질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자산들이 블록체인으로 넘어 올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와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시장만 봐도 중간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강자가 되지 않는이상 다 먹히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정책을 짤때, 국내 플레이어가 한국에서 잘하는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 1등이 될수있게 지원이 가능한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여러 혁신 산업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VASP들이 국내 VASP로 등록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글로벌 스텐다드를 적용하면 좋겠고, 한국이 고립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질문4 : 앞으로 바람직한 신고제도 운영을 위해 건의할만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특금법 개정도 AML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지는 시장의 역할이 큽니다. 이번 특금법은 상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금법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나, 규제특구와도 결합을 해서 비즈니스를 키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신고제도 운영을 위해 건의할만한 사항을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농협은행 김석현 과장 : 농협은행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특금법상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은행에는 기본적인 준비는 진행하되, 시행령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커스터디에 대한 제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서로 터놓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 특금법 이전에도 코인원은 은행과 협업해서 자율적인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시행령도 협회를 통해서 각 거래소들의 포지션들을 정리해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거래소와 은행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가상자산은 특성이 유니크하니, 그 내용들이 잘 반영된 시행령을 기대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송우석 변호사 :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우려나 의심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도록 Corporate governance를 잘 잡는게 필요하고, 업계가 서로 물고뜯고 하는 것 보다는 협력해 생태계를 확장시키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업계가 사회공헌에 있어서 앞장서는 업계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 크리티컬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 시행령 초안이 빨리 나오고 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관계자들과 활발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를 반영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Floor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Coindesk Korea 김동한 기자 : 아무래도 AML 관련 컨퍼런스라 디테일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것이라 기대했는데,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행간의 이야기를 숨기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AML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트래블 룰이 쟁점인데, 윤주호 변호사님도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VASP들이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전에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SWIFT로 해결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VASP 사업자들이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끝맺음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특금법 시행령에서 이부분을 어떻게 가이드 해야하는지 생각하시는지요?

연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농협에서는 오늘 예시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은행이 강력하게 거래소와 결합을 해 KYC가 완료된 Whitelist 지갑끼리만 암호화폐가 오갈 수 있게 만들어 트레블 룰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생각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이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거래소에서도 트래블 룰 관련해서 어떤식으로 특금법 가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 트래블 룰 관련해서 2가지의 우회론이 있어 보입니다. 첫번째는 Whitelist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Whitelist는 만들어 거래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간만 가능하고 국외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전체적인 트래블 룰 관련 룰셋팅이 되기 전에는 송금인이 입력한 정보를 믿고 가는 방법입니다. 송금인으로부터 수취인까지의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킵하는 정도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농협은행 김석현 과장 : 예시는 예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인, 토큰을 투자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비트맥스나 바이낸스의 마진선물같은 고위험성을 가진 해외 서비스의 입출금이 통제가 되지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원화 입출금은 국내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Fiat은 국내에 남아있겠지만, 토큰은 해외로 나가서 거래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을때 어느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 송금할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을 갖춘 VASP끼리는 Whitelisting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시드 김서준 대표 : 트래블 룰 해결은 자금세탁 방지를 글로벌 프로젝트로 최종적으로 성공시키지 않는이상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들을 넘어가는 것도 어떤것들이 가상자산이고 어떠한 유즈케이스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신생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했다고 불법적인 것처럼 취급해 한국에서만 규제를 하는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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